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관련 행정예고 알림(고성사직단)

작성일 2017.12.06

작성부서 문화체육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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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「고성사직단」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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